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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학적 근거와 퇴사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문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피로나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어렵고 의사의 소견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업무와의 연관성', '치료 권고', '재취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조건 | 설명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질병 관련 의사의 진단 | 업무 수행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진단 필요 |
재취업 가능성 | 회복 후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함 |
즉, '아파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적 근거와 퇴사 당시 상황 설명이 함께 있어야 인정됩니다.
실제 인정 사례 vs 불인정 사례
인정된 사례 | 불인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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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리디스크로 사무직 업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퇴사 → 의학적 근거 부족 |
정신과 치료 중 업무 집중 어려움 + 치료 권고서 제출 | 의사 진단은 없고 자의적 판단으로 퇴사한 경우 |
저도 고용센터 상담 시 이런 사례들을 들었는데, 모호한 증상 설명보다는 객관적인 진단서 제출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서류 팁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문구 포함
- 퇴사 전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준비
- 이직 사유서를 자세히 작성 (어떤 업무가 왜 불가능했는지)
- 퇴사 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받으면 유리
고용센터는 서류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막연히 아팠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질병명, 증상,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진단서’와 ‘정당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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