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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계약만 끝났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by 가방습득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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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 조건과 유의사항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일반적인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 등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이직 사유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근무 형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함 (주 15시간 이상)
재취업 의사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의지 및 계획 필요

저도 10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 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처리되었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및 수급 불가 사례

  • 계약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수급 불가 가능성 높음
  • 본인이 계약 연장 거절한 경우 → 정당성 입증이 필요
  • 단기 계약직(1~2개월) 반복 고용 → 실업급여 인정 어려움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 수급 불가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단순한 자발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실전 팁: 이렇게 준비하세요

  • 계약서 사본 보관 필수 (계약 종료일 확인용)
  •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전자 제출해야 함
  • 워크넷 구직등록 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진행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실제로 저는 계약 종료 후 이직확인서 누락으로 지급이 지연된 적이 있었어요. 퇴사 후 바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해야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계약 종료'라는 조건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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