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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몇 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피보험자 이력 조회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력의 의미부터 **실제 확인 방법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피보험자 이력이란?
피보험자 이력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 기간과 이직 기록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 회사명, 근무기간, 이직일
- 이직 사유(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
- 보험료 납부 여부
저도 실업급여 신청 전 이력 조회를 해보니, 과거 단기 계약직도 이력에 남아 있어서 수급 가능 기간이 늘어난 걸 알게 됐어요.
실업급여와 피보험자 이력의 관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피보험자 이력'입니다. 실제로는 보험료가 180일 이상 납부된 기록과, 권고사직 등 정당한 사유가 명시돼 있어야 신청 후 심사에서 통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 이력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최근 근무이력, 이직일, 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지만, 저는 PC로 로그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더라고요.
조회할 때 꼭 확인할 항목
- 근무 기간: 최근 18개월 이내 근무한 날짜와 총 일수
- 이직 사유: '정당한 사유'로 표기돼 있는지 확인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 중복 이력: 두 회사에서 같은 기간에 겹치는 이력이 있는 경우 오류일 수 있음
저는 이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입력한 걸 뒤늦게 확인하고 바로 정정 요청을 했어요. **조회는 반드시 신청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실업급여 받기 전, 피보험자 이력부터 꼭 확인하세요. 조건이 안 맞으면 접수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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