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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 회사가 안 해주면 이렇게 하세요

by 가방습득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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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죠. 이 글에서는 이직확인서의 개념부터 실제 제출 방법, 회사가 미제출할 때의 대응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사했음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근무 기간, 퇴사 사유, 임금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시스템(https://www.ei.go.kr)을 통해 등록됨
  • 근로자가 아닌 회사(사업주)가 작성 및 제출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주(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4대보험 사업장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 방법

  1. 회사는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2. [사업장 서비스] >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메뉴 선택
  3. 퇴사한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4. 제출 후 근로자는 개인 로그인하여 제출 여부 확인 가능

근로자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조회]

※ 저는 퇴사 후 2주가 지나도 등록이 안 돼서 직접 인사팀에 연락했더니 그제야 처리해주더라고요.


회사가 안 해줄 때 대처법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일부러 지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1차: 회사에 전화 또는 문자로 요청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록이 안 돼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등록 부탁드립니다.”
  • 2차: 고용센터에 민원 접수 -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행정지도 요청 가능
  • 3차: 근로자 직접 작성 제출 - 회사가 아예 응답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서면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대체 제출 가능


✔️ 실업급여 신청을 막기 전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꼭 확인하세요! 누락되면 수급이 한참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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