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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회사에서 이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있죠.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지연**되니 꼭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를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퇴직자의 이직 사유, 근무기간, 임금 정보 등을 포함
- 이 서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도 함
- 전자적 제출 원칙 (고용보험 시스템 통해 제출)
저는 처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가 누락되어 ‘서류 미비’로 처리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꼭 확인해야 해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퇴사한 회사의 사업주(또는 인사 담당자)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주체 | 제출 대상 | 제출 방법 |
---|---|---|
퇴사한 회사 (사업주)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자제출 |
※ 회사가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과 확인 방법
① 회사(사업주)의 제출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 퇴사 근로자 정보 입력 후 등록 완료
② 근로자의 확인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 확인
- 미등록 상태라면 회사에 제출 요청
저는 매일 확인했는데, 퇴사 후 5일 안에 등록되지 않으면 바로 회사에 요청했어요. 전화나 문자보단 이메일로 증거를 남기는 걸 추천드려요.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대처법
-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공문 또는 이메일 발송**
- 7일 이상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고 가능**
-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가능
- 혹시 회사가 폐업한 경우엔 **증빙자료(계약서, 급여내역 등)**로 대체 가능
저는 예전에 회사가 폐업한 경우였는데, 급여이체 내역 + 재직증명서로 대체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요.
✔️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다면? 이직확인서부터 제대로 등록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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