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 |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

by 가방습득 2025. 7. 10.
반응형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기본 원칙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일반적인 퇴사(개인 사정, 단순 불만 등) → 실업급여 불가
  • 건강 문제, 임금 체불, 불합리한 근무환경 → 실업급여 가능

즉, 회사 측 귀책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예시
건강상의 이유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임금 체불 최소 2개월 이상 월급 미지급
불합리한 근무환경 괴롭힘, 성희롱, 상습 야근 등
육아/가족 간병 어린 자녀 돌봄, 병원 진료 동반 등
이사/거리 문제 출퇴근 2시간 이상 소요 시

이 외에도 회사 이전, 가족과의 동반 이주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한 서류와 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 문제: 진단서, 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 임금 체불: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진정서
  • 직장 내 괴롭힘: 녹취록, 이메일, 문자 기록 등
  • 이사 거리 문제: 주민등록등본, 대중교통 시간표 캡처

저는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려서 퇴사했는데, **네이버 지도 캡처**와 **실제 소요 시간 영상**을 근거로 제출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자발퇴사 수급 사례

  • 📌 사례 1. 직장 내 괴롭힘 → 카카오톡 메시지, 팀장 녹취록 제출 → 인정
  • 📌 사례 2.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진단서 제출 → 수급 인정
  • 📌 사례 3. 출산 후 시터 없이 돌봄 필요 → 아이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급 인정
  • 📌 사례 4. 임금 3개월 체불 → 근로계약서+통장 내역 제출 → 인정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자료로 설명되는 정당성’입니다. 사유가 애매할 경우,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단, 입증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니 지금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