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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기본 원칙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일반적인 퇴사(개인 사정, 단순 불만 등) → 실업급여 불가
- 건강 문제, 임금 체불, 불합리한 근무환경 → 실업급여 가능
즉, 회사 측 귀책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 예시 |
---|---|
건강상의 이유 |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 |
임금 체불 | 최소 2개월 이상 월급 미지급 |
불합리한 근무환경 | 괴롭힘, 성희롱, 상습 야근 등 |
육아/가족 간병 | 어린 자녀 돌봄, 병원 진료 동반 등 |
이사/거리 문제 | 출퇴근 2시간 이상 소요 시 |
이 외에도 회사 이전, 가족과의 동반 이주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한 서류와 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 문제: 진단서, 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 임금 체불: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진정서
- 직장 내 괴롭힘: 녹취록, 이메일, 문자 기록 등
- 이사 거리 문제: 주민등록등본, 대중교통 시간표 캡처
저는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려서 퇴사했는데, **네이버 지도 캡처**와 **실제 소요 시간 영상**을 근거로 제출해 실업급여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자발퇴사 수급 사례
- 📌 사례 1. 직장 내 괴롭힘 → 카카오톡 메시지, 팀장 녹취록 제출 → 인정
- 📌 사례 2.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진단서 제출 → 수급 인정
- 📌 사례 3. 출산 후 시터 없이 돌봄 필요 → 아이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급 인정
- 📌 사례 4. 임금 3개월 체불 → 근로계약서+통장 내역 제출 → 인정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자료로 설명되는 정당성’입니다. 사유가 애매할 경우,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단, 입증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니 지금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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