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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조건 퇴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죠. 자칫 실수하면 자격 자체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란?
이직 사유는 퇴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자발적 이직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 정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건강상 사유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금 체불 | 3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상습 지연 등 |
근무환경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상습적 야근 등 |
거주지 변경 | 결혼, 이사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
육아 및 가족 돌봄 | 육아휴직 거부, 간병 필요 상황 등 |
사업장 휴·폐업 |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불가피한 상황 |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기준에 따라 추가 인정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증에 필요한 서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심사에 대응하세요.
- 건강문제: 병원 진단서, 통원기록, 소견서
- 임금 체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 근무환경: 이메일, 문자, 녹취록, 동료 진술
- 거리 문제: 주민등록등본, 대중교통 소요시간 캡처
- 육아 및 간병: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료기록
한 가지 팁!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전화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급 인정받기 위한 실전 팁
- 퇴사 전에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자필 메모, 녹취록, 문자도 근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는 정황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인터넷 커뮤니티 정보는 참고용일 뿐, 공식 지침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저는 괴롭힘 때문에 퇴사했는데, 녹취자료가 없어 처음에 거절됐다가 뒤늦게 문자와 업무기록을 제출해 승인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부터 자료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직 사유’와 그 입증 서류가 핵심입니다.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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